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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2.10 17:12|수정 : 2024.1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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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건 검찰은 내란의 최종책임자,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10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 건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 측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별도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충암파 관사 모임'에 참석하는 등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고,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SBS 취재진에게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일부 기억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거나 내란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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