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현지시간 9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이런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항소법원에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일 같은 항소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된 후 낸 것입니다.
이 회사가 연방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심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그 전에 항소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벌어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쟁점이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