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11명 피의자 입건

정준호 기자

입력 : 2024.12.10 06:20|수정 : 2024.12.10 07:04

동영상

<앵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현실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피고발된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할 부분은 모두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우종수/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못한 데다, 김 전 장관 압수수색 외 추가 자료 확보가 더딘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통신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군 관계자들의 조사 일정 조율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경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사실상 계속 수사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을 수사해야 하는 '셀프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 수사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