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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필수인데…'소집 권한' 총리에게?

안상우 기자

입력 : 2024.12.09 20:51|수정 : 2024.1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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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어제(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 소집 주체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 상태가 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담화 직후 열려고 했던 국무회의부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총리가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전환한 겁니다.

현행법이 국무회의 소집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히 일정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앞으로도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걸까?

우리 헌법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부터 예산, 재정, 조약 체결 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국정 운영의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헌법학자 5명에 질의한 결과 3명은 '한 총리에게 소집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궐위'나 '사고'의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국무회의 소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궐위나 사고로 인한 유고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될 수 없어요. 국무회의 소집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 권한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외유 중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소집 주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총리가 소집했다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통령이 소집했다면 사실상 국정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일선의 뒤에 물러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나요?]

논란 속에 열리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예지·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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