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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아니다"…거부권은? 임명권은?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12.09 20:45|수정 : 2024.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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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대통령이 어제(8일) 수용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인사권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이 더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 임명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는 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면직을 재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예고한 상태인 데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공석이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총리가 인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한 대표 말을 뒤집어보면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은 적극적 직무 행사인 만큼 이를 배제하고 차관 등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안 거부권이나 국무위원 임명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직무 배제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수밖에 없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야당의 무더기 입법과 탄핵 소추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 여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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