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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폭설 피해 음성·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09 11:14|수정 : 2024.12.09 11:14


▲ 지난달 28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염소농장의 비닐하우스 사육동이 폭설에 무너져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폭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에서는 진천 38.4㎝, 음성 27.1㎝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눈은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로, 건설보다 무게가 2∼3배나 무거워 시설하우스 등이 몰려 있는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지난 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음성군의 폭설 피해액은 138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입력하지 못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26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도의 관측입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진천군의 총피해액은 70억 원(입력 45억 원, 미입력 25억 원)으로 국고지원 기준(49억 원)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 지역 내 피해가 집중됐던 광혜원면(30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읍면 기준(12억 2천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습니다.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빠를수록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철회 이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 조사 때 기준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면 선(先) 선포도 가능합니다.

대설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이 사전 선포 확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후속 절차가 올스톱된 것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이 없었다면 음성군은 지난 5일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도 관계자는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으로,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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