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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야근' 뇌출혈 원인 주장…법원 "다른 이유 배제 못해"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09 09:20|수정 : 2024.12.09 09:20


뇌출혈 진단 직전 일주일간 재택근무에 야근까지 단기 과로를 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돼 불복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 10월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A 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일해온 A 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후송된 A 씨는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뇌출혈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발병 직전 1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며 단기 과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생절차 중이던 회사에 대해 해외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중재 처리 및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중 발병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외에 다른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업장 근무시간에 재택근무 시간을 합치면 단기 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 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보기는 어렵다"며 "뇌혈관의 기능에 이상을 줄 극도의 공포, 놀람, 흥분 등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뇌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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