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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담화의 가장 큰 문제는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헌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이 함께 책임지는 국정 운영, 여권이 내놓은 혼란 최소화 방안입니다.
전제도 달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만 2선으로 물러나고,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전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면을 당해 대통령 궐위 상태도,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상태도 아닙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대통령이 재직하면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느냐 그건 헌법에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더해 여당이 국정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은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공권력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없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내놓은 국정운영 방식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 정치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도 군 통수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 행사나 특검법 등 법안 거부권, 헌법재판관 등 공직자 임명권을 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입니다.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국 안정을 위해 내놓은 여권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대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