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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경찰은 공관 압수수색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12.08 12:02|수정 : 2024.12.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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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검찰 연결해서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8일) 새벽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체포 과정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그제 출범 직후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온 걸로 전해지는데,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한 겁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실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관저를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포착됐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통신 내역 등 복구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늘 아침부터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국방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당시 경찰의 무전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내란죄만으로는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따로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별도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검찰이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은 또 경찰이 하고 있는 모양새라, '수사 충돌'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인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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