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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죄' 김용현 압수수색…공관·장관 집무실 등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12.08 10:03|수정 : 2024.12.08 10:33


▲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이 오늘(8일) 오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하고 이튿날 새벽 변호인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했지만, 경찰은 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만큼 검찰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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