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우리 헌정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7일) 이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는 게 탄핵 소추안 핵심 내용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해 표결할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모든 측면에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난 3일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는 겁니다.
계엄법에서 말하는 '교전 상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실체적인 발령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의원 : 차관, 전시입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 : 전시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은 절차적 측면도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 통고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해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무효인 까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역시 위헌이라고 탄핵소추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헌법 또는 계엄법은 거주 이전과 표현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과 사법부의 재판권, 국회의 입법권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만 허용할 뿐,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수 백 명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점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탄핵소추를 통해 윤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건,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비교할 수 없는 '헌법질서의 회복'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