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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무기명' 투표…8표 이탈하면 가결

김지욱 기자

입력 : 2024.12.06 21:19|수정 : 2024.12.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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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내일 오후 5시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안 표결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한 시간쯤 뒤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방식과 가결 요건은 김지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누가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비공개라는 뜻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쓰고, 반대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부'를 씁니다.

표기를 마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인 1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패함과 투표함을 나눈 겁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어제 새벽 0시 48분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할 경우,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최소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결 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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