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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검찰 특수본 출범…향후 절차는?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12.06 21:33|수정 : 2024.12.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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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이현영 기자와 앞으로 수사 방향과 헌법재판소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 검찰이 현직 대통령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것이 8년 만이라는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이현영 기자 :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 때도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구성 나흘 만에 핵심 피의자인 최서원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야 3당이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한 달 뒤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끄는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지금은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수사팀에 참여했습니다. 특검 수사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재로 송달되면서 특검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도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는 2017년 2월 28일에 마무리됐지만 당시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고. 이후 헌재가 2017년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후 특검으로부터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Q. 그러면 이번에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현영 기자 : 국회에서의 상설특검안 가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비상계엄 사건 관련 상설특검안이 소위에 회부돼 있는데요, 야당은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번에도 8년 전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과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Q. 그런데 지금 헌재에 탄핵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어떤 순서로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현영 기자 :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 사건만 여러 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재가 접수하게 되면 바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데요. 헌재법상 탄핵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뒤 180일 내로 선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청구 후에 9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뿐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도 헌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도 진행 중이라 심리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 법조계에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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