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프렌치는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다.
정말이지 위험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지난 화요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 것이다.
혼란스럽고 놀란 기색의 군은 격하게 반발하는 국회를 통제하느라 쩔쩔맸고, 국회는 즉시 계엄령 해제안을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어진 믿기 어려운 장면에 이미 온 나라는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한국에서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친구들, 그리고 언론계 동료들(내가 아는 가장 냉철한 사람들 포함)의 문자가 쇄도했다.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나 기타 지도자가 비슷한 정치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짧게 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하지만 길게 답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미국법의 모호성을 악용하려 든다면 말이다.
짧은 답변부터 살펴보자.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메커니즘이 분명치 않다.
주지사는 비상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지만 연방 헌법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며, 모든 종류의 군 통치는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몇 번 있었다. 1812년 남북전쟁 당시 앤드루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에서 3개월간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하와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시 186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내 모든 반란군과 반란군의 원조자 및 방조자, 자원입대를 방해하거나 민병대 징집에 저항하거나 미국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군에 원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불충한 행위를 한 모든 사람"에게 계엄령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는
한국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은 군사 통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길게 답변하자면 그다지 안심할 수 없다. 군 통치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은 없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지도자들이 때때로 헌법적 한계를 넘어 전쟁 시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하와이 계엄령 선포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억류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대가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내란법(Insurrection Act)이라 불리는 이 법은 조문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법"이라고 부른다.
내란법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1792년에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권한이 적절하게 제한되기만 한다면, 대통령에게 이를 부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조지 워싱턴의 두 번째 임기 때 일어난 위스키 반란에서부터 남북전쟁, 재건에 대한 남부의 저항, 1992년의 LA 폭동(내란법이 발동된 마지막 사례)에 이르기까지 정부 권위에 법을 어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도전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내란법 자체는 형편없다.
첫 번째 조항은 문제가 없다. 입법부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주 의회 또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다. 주지사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면, 연방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두 항은 훨씬 문제가 많다.
내란법 252조는 "불법적인 방해, 결합, 집회 또는 미국의 권위에 의한 반란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의해 어떤 주에서든 미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대통령에게 국내에서 군대를 배치할 권한을 부여한다.
뒤이은
253조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통령에게 "반란, 국내 폭력 사태, 불법적인 결합 또는 음모"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의 특징은 대통령을 사실상 전적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대를 불러낼 수 있다. 의회의 감독도 없이, 거리에 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을 거리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첫 임기 중에 반란법을 발동할 뻔했다. 2020년 여름, 트럼프는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폭력으로 살해당한 뒤 폭발한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 투입을 고려했지만,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 트럼프는 2020년에 군을 쓰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트럼프 주변의 지지자, 참모들은 두 번째 임기에 국경을 통제하거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 혹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반란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는 중이다.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위험할 정도로 모호하고 제약 없는 미국 법은 반란법뿐이 아니다. 대통령 외에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자신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헌법 제1조 10항은 "실제로 침략당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는 권한(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 9항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 공공의 안전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보호조항(수감된 사람이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고대 법리)을 보호한다.
링컨은 명백한 반란인 남북전쟁 중 인신보호조항을 철회할 때 수정헌법 제1조 9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고 '침략'의 정의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처럼 주권 국가를 파괴하거나 점령하기 위한 폭력적 공격을 우리는 침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한 여러 공화당 우세 지역의 주지사들은 국경으로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행렬을 '침략'으로 간주한다.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장벽을 설치할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침략'의 개념을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 장벽 설치가 연방법에 위배되는데도 말이다.
올해 초 조지메이슨대 법학과의 일리야 소민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침략'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법률 전문매체
로페어(Lawfare)에 기고했다.
제임스 매디슨에 따르면 '침략'은 "전쟁 운영"을 의미하며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는 곧 전쟁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주리대 법대 명예교수인 프랭크 보먼은 온라인 포럼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쓴 글에서 1787년 제헌회의와 비준 논쟁을 통틀어 '침략'이 '권리 침해(invasion of rights)'에서와 같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주 또는 국가의 영토에 대한 적대적인 무장 침입,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침입을 의미한다고 썼다.
지난 7월
제5 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의 국경 장벽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민자 급증이 헌법의 의미 안에서 '침략'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호 판사는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에서 '침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 아니라고 썼다. 이는 선출된 정부 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침략이라고 하면 곧 침략이 된다. 마찬가지로 주지사가 침략이라고 하면 침략이다.
제임스 호 판사의 논리가 대법원에서 채택된다면 부도덕한 대통령과 주지사들은 전쟁, 평화, 적법 절차의 개념과 관련해 막대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게 된다.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는 적군으로 취급될 수 있다. 대통령은 수감자에게 연방법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규모 구금을 명령할 수도 있다.
트럼프 시대 이전, 미국 대통령의 명예와 품위가 우리 민주주의의 생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미국인은 많지 않았다. 미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우발적 상황을 다루지 못하며 광범위한 법령은 대통령에게 잠재적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
선거개표법(Electoral Count Act)을 개정해 트럼프식 쿠데타 시도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입안한 법은 주로 선거를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대통령 권한 자체를 개혁하지는 않았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