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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대검찰청] 특수본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 설치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2.06 17:38|수정 : 2024.1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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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 지금 검찰 수사본부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6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고,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습니다.

부장검사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임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검사는 본부장을 포함해 총 20명, 검찰 수사관은 총 30명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본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애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면직된 후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현직 군인 신분 등은 검찰, 경찰 모두 수사권이 없고 군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오늘 오후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직 군인 신분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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