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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관련 사령관 3명 직무정지…내란죄 적용 가능? 어디까지?

입력 : 2024.12.06 17:22|수정 : 2024.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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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최선호 SBS 논설위원, 박하정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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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노희범 / 변호사
"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 '국회 활동' 방해 명령‥'내란죄' 성립 가능성"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 정지"
"김용현·여인형, 계엄 주도 가능성‥신병 빠르게 확보해야"

박하정 / SBS 정치부 기자
"우원식, 오늘 긴급담화 발표‥"2차 계엄 용납 안 돼""
"계엄군 선관위 점거, 국회·선관위 시설 확보 명령 받았을 것"


●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노희범 / 변호사
"비상계엄, 헌정 질서 중단시키는 데 사용‥헌법 위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행위·목적에 따라 '내란죄' 적용 가능성"
"윤 대통령, 담화문 표현도 논란‥신중하지 못한 판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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