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 50분쯤 회의에 참석했고, 0시 56분쯤 계엄사의 사무관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견 요청은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고 별도 공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