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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윤 대통령, 계엄 선포 나흘 만에 탄핵되나 [스프]

심영구 기자

입력 : 2024.12.06 10:51|수정 : 2024.12.06 10:51

[뉴스스프링]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3일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만에 탄핵을 당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야당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사실상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영구 뉴스스프링 

무슨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파악됐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이를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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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0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당기면서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하면서 본회의 집단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이 참여해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시화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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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개시됩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하게 되고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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