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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동료 성폭행 시도…"술 마시자" 미성년자도 추행

입력 : 2024.12.06 08:04|수정 : 2024.1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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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A 씨는 지난 9월 제주시청 한 가게 앞에 있던 미성년자 B 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B 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청소년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A 씨는 앞서 지난 4월 새벽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을 처분했는데요.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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