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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통과…직무 정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12.05 20:18|수정 : 2024.12.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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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이전 감사 부실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발의한 탄핵안도 가결됐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기관, 헌법 기관, 수사 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로 향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마주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 서 계신 이곳이 군홧발로 짓밟혔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아주 쇼를 하는구먼. 쇼하지 말고 가요. 왜 쇼해요.]

탄핵안 가결 뒤 최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추진으로 최고감사기구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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