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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맡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여도 사건 심리 가능"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2.05 15:35|수정 : 2024.12.05 15:35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5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월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오늘 발언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돼도 현재의 6인 체제로 사건 심리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문 권한대행은 다만 '(탄핵) 결정까지도 가능한가'란 질문에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위헌성 논란을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인가'란 물음에는 "현재까지 논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6인 체제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인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관 9인이 정원인 헌재에서 현재 공석인 3인 재판관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여야가 재판관 선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3인 공석 상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야당 몫의 새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하기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재판관 후보 1명을 상황을 봐가며 추천하겠단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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