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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2.05 15:02|수정 : 2024.12.05 15:02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 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A 씨의 여동생 B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 원에 달한다"며 "A 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 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편 A 씨는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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