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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소장에 "처남 직장 지하주차장서 USB 넘겨"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2.05 11:32|수정 : 2024.12.05 11:32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검찰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하며 공소장에 "명 씨의 처남 이 모 씨가 명 씨의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숨겼다"고 적시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9쪽 분량 공소장에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 3대와 로봇 모양 USB 메모리 1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숨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팀은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명 씨의 주장과 달리 명 씨가 처남 이 씨를 통해 휴대폰과 USB를 숨겼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등이 올해 2~8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올해 9월 5일부터 언론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의 실명을 거론하자 명 씨가 이같이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0일 전후 '검찰이 명 씨의 정치자금법 수수 단서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증거를 은닉하기로 결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처남 이 씨가 근무하는 경남 창원시 '남명학사' 지하주차장에서 이 씨를 만나 휴대폰과 USB를 건네 숨기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명 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증거를 감추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증거도 은닉 교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언론과 검찰에 여러 장소를 언급하며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남 이 씨를 통해 특정 장소에 숨겼다고 보고 명 씨를 추궁 중입니다.

어제(4일) 명 씨를 불러 10시간 넘게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수사팀은 이날 조사에서도 휴대폰의 행방을 계속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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