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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 추가 공급"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12.05 11:27|수정 : 2024.12.05 11:27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약 8천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하루 순연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오른 안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입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수혜자가 약 8천 명 늘어 모두 3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도 전면 폐지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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