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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면 사라질 '44억 로또' 주인은?

입력 : 2024.12.05 07:47|수정 : 2024.12.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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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달 뒤면 사라질 44억이라니, 당연히 제가 가면 안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주 치 미수령 당첨금 합계는 총 44억 28만 원인데요.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 판매점에서 나왔고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1103회차 역시 1등과 2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두 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내년 1월 14일과 21일인데요.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화면출처 :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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