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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긴장 고조…해제하며 '국회 탓'

박수진 기자

입력 : 2024.12.04 19:19|수정 : 2024.12.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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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4일) 한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했지만 한밤중에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책임은 국회로 돌렸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선포 155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계엄법 11조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3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에 머물렀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3시간 여만인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새 국민들이 겪은 엄청난 혼란에 대해선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농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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