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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천하'로 끝난 45년 만의 비상계엄…긴박했던 '서울의 밤'

남주현 기자

입력 : 2024.12.04 03:27|수정 : 2024.12.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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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예전 정치사,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12월 26일 이후 45년 만입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선동혐의로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약 한 달 뒤인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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