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있던 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친부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B 씨, 생후 1주일 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A 씨 주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반듯이 눕히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엎어져 숨 쉬지 않고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C 씨 역시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C 씨는 부부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친부와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B 씨는 부양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C 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