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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고속도로 주행 중 날아온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반대편 차로 낙하물 충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넘어 반대편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상자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도로로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마치 토네이도 바람에 상자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이 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대로 글쓴이의 차를 덮쳤고, 차량 곳곳이 움푹 패이고 긁혔다는데요.
다행히 도로공사 측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빠른 대응으로 상자를 싣고가던 화물차를 특정해서 보험 접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다며 놀란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 적재 방법을 위반해 일어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누구 잡으려고 화물을 저렇게 실었나" "화물차 못 찾았으면 억울할 뻔했다" "제발 기본 안 된 트럭들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