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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소액주주 보호 강화"

박재현 기자

입력 : 2024.12.02 12:31|수정 : 2024.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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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여당과 함께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시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LG화학은 주주 반대에도 배터리 사업을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했습니다.

[투표할 시간도 없고, 이것도 안 줬어요. 이런 총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7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서는, 두산밥캣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 논란이 되며 두산은 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소액주주를 막기 위해 이사는 회사를 위해야 한다는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돼왔는데, 당국은 오늘(2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 가액 산정기준을 없애 주식가격, 자산가치 등으로 산정된 가치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합병, 기업 분할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공모 신주를 20% 범위 내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대신 상장법인 대상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세훈/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발표한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에 여지를 남기면서 정부 여당안을 가지고 국회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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