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아내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73살 남편 A 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72살 아내 B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난해 말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올해 5월 B 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한 남편은 "죽게 해달라"는 B 씨의 요청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아내에게 먹였지만 B 씨만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결국,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춘천지법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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