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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9 11:04|수정 : 2024.11.29 11:04


▲ 서울북부지방법원

집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 사소한 잔소리를 듣자 분노가 폭발해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고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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