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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11.28 06:27|수정 : 2024.11.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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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할 때,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는 걸로 인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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