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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2심 시작…'신체 재감정' 공방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1.27 18:08|수정 : 2024.11.27 18:08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김지은 씨의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고, 안 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신체감정은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고 안 전 지사 측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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