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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중

김형열 기자

입력 : 2024.11.27 16:43|수정 : 2024.11.27 16:43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와 이기흥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당시 체육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 속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당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 등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입니다.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정관상에 규정된 '국제 업무의 계속 수행'이라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등) 4항에선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냈을 경우 국외에서 열리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이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 등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중앙)의 출근 규탄 시위를 벌이는 체육회 노조원들
그러나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아 어떤 업무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 회장이 국제 업무 관여 가능 근거로 내세우는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을 전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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