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자막뉴스] 설마 내가 갔던 그 병원이?…'9500억 꿀꺽' 수상한 정황

입력 : 2024.11.27 10:22|수정 : 2024.11.27 10:22

동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인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해 6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그를 전제로 9천억 원대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