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와 여당이 현행 노동법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노동 약자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 약자라는 지위를 못 박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 약자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한 의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민생 토론회) :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 약자 보호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노동 약자'로 간주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의무 이행이 중심이라면, 노동 약자 보호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위원장 :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지원 없이는) 이분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 약자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자….]
법안에는 노동 약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은 물론, 결제 대금 예치 시스템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립 등 보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확대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새로운 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노동 약자를 별도로 규정한 법을 만들면 약자 지위만 고착화하고, 사용자들의 부담만 줄여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창배/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사용자들에게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어떤 핑계나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핵심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을 어렵게 할 수도….]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노동계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