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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군 복무 사망' 유족 만나 "하루빨리 국가배상법 개정"

이성훈 기자

입력 : 2024.11.26 15:28|수정 : 2024.11.26 15:28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26일)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대표는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특히 전쟁도 있고 이럴 때는 제복 공무원, 군인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제대로 예우하고 보상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며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박 씨는 "군인이 군이 쓰다가 버리는 물건인가. 국가가 잘못해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것을 막아놓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도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당 대표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라면 반드시 이 법이 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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