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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장 들이받은 승용차…경찰 "기계적 결함 없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6 11:53|수정 : 2024.11.26 11:53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사진=연합뉴스)
▲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지난 8월 배충원(66)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5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배 의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보문사에서 내려오다가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배 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의장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승희 강화군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나 최근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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