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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차례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일부 발언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 요청 전화를 한 뒤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통화를 통해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만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둘의 통화 결과로 김 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할 거라고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사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행위가 상식에 반하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