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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11.25 15:12|수정 : 2024.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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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법원으로 가서 현장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PD를 도와준 걸로 자신은 누명을 쓴 거"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뭐였습니까.

<기자>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뒤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증언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통화 당시에는 김 씨가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와 네 차례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원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기자>

오늘 법원 밖에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사람들이 각각 수천 명씩 모여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이곳 법원 근처에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2시 45분쯤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아직 1심 재판이 남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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