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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가액에 합산…양도세 부담 확 늘어난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11.25 14:14|수정 : 2024.11.25 14:14


국세청이 분양권 시장의 '손피거래'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거래 방식으로, 그동안 분양권 시장에서 자주 쓰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한 번만 계산했지만, 이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를 합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에 산 분양권을 17억 원에 팔 경우, 일반 거래라면 5억 원의 차익에 대해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피거래로 할 경우 기존에는 20억 원대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27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는 양도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손피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며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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