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다음 달부터 차례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넘게 연체했더라도 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이같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SKT는 다음 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 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체된 개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통신 채무 등과 관련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https://www.credit4u.or.kr) 채권자변동정보를 살펴보면, 정확한 연체 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거친 뒤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을 치르고 3개월 이내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