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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현재 법원 상황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1.25 10:07|수정 : 2024.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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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현재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은 동문 외에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수천 명씩 모여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사건 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가 취재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PD를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이번 사건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혐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4년 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증이 아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 네 차례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언급을 12차례 하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에서 고의로 위증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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