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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죽어라" 기절한 며느리 '쾅'…시아버지 아령 든 이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25 06:43|수정 : 2024.11.25 22:16

시어머니 병간호했는데…아령으로 며느리 내려친 시아버지 실형


▲ 전주지방법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 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 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A 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습니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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