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환자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으면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의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과 B 씨를 입원시켜주고 공단에는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환자들은 A 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약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환자들이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만 하면 별도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해줬습니다.
B 씨가 환자와 상담한 뒤 입원토록 하고 A 씨에게 사후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회진은 없었고, 주말과 야간에는 당직의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나와 연휴를 보내거나 여행을 갔고, 퇴원 시에도 별도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 A 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본 보험 회사가 많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데도 A 씨는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