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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소식 제목은 통행료 내라, 길목 막아 영업 방해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A 씨는 2022년 7월 홍천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길목 막고, 커브길 가장자리를 파헤쳐 차량 통행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도로 통행을 막아 반복적으로 B 씨 양계장 영업을 방해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자 콘크리트로 된 배수관로와 승용차, 굴착기로 도로를 막거나 도로 일부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로를 메우려는 B 씨를 방해하고, B 씨 아내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헤치거나 배수관로를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