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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하고,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 원의 4배인 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