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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에도 "못 도와준다"…고용 불안 떤 150명 뭉쳤다

정성진 기자

입력 : 2024.11.23 20:34|수정 : 2024.11.23 22:54

5인 미만·프리랜서도…사각지대 '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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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노조가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년 가까이 일하던 사회복지 시설에서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변경에 항의하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부당 해고를 호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A 씨/사회복지사 :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에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관심이라든지 힘이 모여야 이런 것들을 조금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년 차 한국어 교원 B 씨는 매 학기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프리랜서'여서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B 씨/한국어 교원 :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용 불안은 굉장히 극심한데 실업급여는 막상 받을 수 없으니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B 씨/한국어 교원 : 제가 알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어학당은 수백 개 있는데….]

지난 3일 출범한 온라인 노조에는 이들처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가입할 노조가 없었던 노동자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회복지사부터 택배기사, IT 종사자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온라인 노조가 단기간 내 기업별 교섭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장은 노무 상담을 제공하는데 집중하면서 직종별, 업종별 지부 조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우/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 사업장별 교섭이 아니라 업종별, 직종별, 산업별 교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의 개선 역시도 같이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활동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온라인 노조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용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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