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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 행사하길"

김영아 기자

입력 : 2024.11.22 17:59|수정 : 2024.11.22 17:59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중국은 사실상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선의로 해석·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공평·정의의 편에, 국제법의 편에 섰고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민간인 상해와 민간용 시설 공격 행위를 규탄해왔다"며 "중국은 공평·정의 실현과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이 더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ICC는 제노사이드, 즉 집단 말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가 채택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으로, 중국·미국·인도·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깁니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은 대부분 ICC 회원국입니다.

(사진=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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